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물반환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담보가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선택적 청구 부분은 각하됨.
  •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1의 가, 나.항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1의 다.항, 2항, 3항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2. 21. 피...

사건
2015가단5123170(본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소
2015가단185036(반소) 담보가등기말소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
변론종결
2016. 4. 21.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선택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1의 가, 나.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89. 5. 23. 접수 제21753호, 같은 등기소 1989. 10. 5. 접수 제4030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에 기하여 2015. 7. 15. 대물반환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별지 목록 1의 다.항, 2항,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88. 12. 22. 접수 제67075호로 마친 각 소유 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2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1의 다.항, 2항,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88. 12. 22. 접수 제670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담보가등 기에 기하여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선택적 청구취지 :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4항,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8. 12. 16.(청구취지에는 '1998. 12. 16.'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주문 제3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8. 12. 21. 피고 B에게 70,000,000원을 변제기 1989. 3.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 B가 위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고 B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의 다.항, 2항,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의 다.항, 2항, 3항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반환예약계약(이하 '이 사건 1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1988. 12. 22. 이 사건 1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1의 다.항, 2항, 3항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가등기(이하 '이 사건 1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①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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