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7,200만 원, 그 중 피고 C은 610만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되, 각 돈에 대한 2014. 11. 14.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할 것.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33,7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1. 13.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이 주식회사 D(아래에서는 'D'라고 한다) 명의로 지입을 해둔 E 2007년식 뉴파워트럭(아래에서는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관리권한 등을 대금 7,2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자동차관리권 양도양수 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14.까지 양수대금 7,200만 원을 피고 B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이사건 차량을 인도하였으며, 원고가 2014. 11. 14.자로 D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차량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하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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