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운전자의 과실 및 보험사의 면책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2014. 10. 4. 00:19경 D는 E 카니발 승용차(피고 차량)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F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 중 전방 보도에서 차도로 넘어지는 G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음(이 사건 사고).
  • 이 사건 사고로 G은 사망함(망인).
  •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자의 과실 여부 (전...

사건
2015가단5121228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3. C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 13.
판결선고
2017. 2. 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4,514,293원, 원고 B, C에게 각 48,009,5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4. 10. 4. 00:19경 E 카니발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F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서안양 우체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보도에서 차도로 넘어지는 G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은 사망하였다(이하 G을 '망인'이라고 한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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