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417,185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8,807,575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9.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는 2014. 9. 19. 12:05경 G 메가트럭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용성1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39번 국도를 청북면 쪽에서 안 중리 쪽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F는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 신호를 거쳐 적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급히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H 운전의 I 포터 화물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 차량 오른쪽 앞부지금 가입하고 5,409,87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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