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퇴직금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란의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2015. 5.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D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30%는 위 원고들의, 70%는 피고의,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10%는 위 원고의, 90%는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퇴직금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란의 각돈및위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각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