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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5120775 퇴직금
원고
1. A
2.B
3. C
4. D
5. E
6.F
7.G
8. H
피고
케이비신용정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1. 24.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퇴직금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란의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2015. 5.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D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30%는 위 원고들의, 70%는 피고의,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10%는 위 원고의, 90%는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퇴직금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란의 각돈및위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각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위탁계약 1)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자 채권추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1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 말일에 퇴직하였다. 2) 원고들이 피고와 작성한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2년경 이후부터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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