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B은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31.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31.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1.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피고 B이 2008. 4. 16, 원고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위 수표 중 5,000만 원은 처인 D의 계좌에, 5,000만 원은 딸인 피고 C의 계좌에 각 입금한 사실, 원고의 계좌에서 2008. 7. 31. 피고 B의 계좌로 3,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나 E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피고 B은 원고의 계좌에서 지급된 1억 3천 만 원을 E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조로 지급받았고, 위 1억 3천만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 C이, 3,000만 원을 피고 B이 최종적으로 보유하지금 가입하고 5,012,08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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