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 아님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B이 2008. 4. 16. 원고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1억 원을 지급받아 5,000만 원은 처 D 계좌에, 5,000만 원은 딸 피고 C 계좌에 입금함.
  • 원고 계좌에서 2008. 7. 31. 피고 B 계좌로 3,000만 원이 입금됨.
  • 원고는 피고들이나 E에 대해 채무가 없음에도 피고 B이 원고 계좌에서 지급된 1억 3천만 원을 E에 대한 대여금 채무 변제조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B에게 1억 3천만 원 전액을...

사건
2015가단5120263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B은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31.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31.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1.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 B이 2008. 4. 16, 원고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위 수표 중 5,000만 원은 처인 D의 계좌에, 5,000만 원은 딸인 피고 C의 계좌에 각 입금한 사실, 원고의 계좌에서 2008. 7. 31. 피고 B의 계좌로 3,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나 E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피고 B은 원고의 계좌에서 지급된 1억 3천 만 원을 E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조로 지급받았고, 위 1억 3천만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 C이, 3,000만 원을 피고 B이 최종적으로 보유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2,08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