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귀속재산 농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및 등기부취득시효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선대가 귀속재산인 농지를 자주점유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환지 관계: 김제군 E리 F 답 539평, G 답 519평은 2008. 7. 29. 농업기반등정비사업에 의한 환지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I 답 3,789.1m2)가 됨(제1토지). J 답 1,240평은 같은 사업에 의한 환지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K...

사건
2015가단5118482(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5가단5311779(반소) 토지인도
원고(반소피고)
1. A
2. B
3. C
피고(반소원고)
D
변론종결
2016. 10. 12.
판결선고
2016. 11. 2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반소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78. 7. 1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 B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공동하여 16,801,536원과 이에 대한 2015. 9. 24.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2016. 1.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연 2,171,14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이에 대한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C는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16,698,619원과 이에 대한 2015. 9. 24.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2016. 1.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연 2,157,85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이에 대한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환지 관계 1) 김제군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F 답 539평(이후 면적단위 환산으로 1,782m2가 됨), G 답 519평(이후 면적단위 환산으로 1,716m2가 됨)은 H 유지 40,08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로, 위 2필지의 토지는 이후 2008. 7. 29. '농업기반등정비사업에 의한 환지'에 의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I 답 3,789.1m2)가 되었다(이하 위 환지 전 2필지의 토지를 '환지 전 제1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제1토지'라 한다). 2) J 답 1,240평(이후 면적단위 환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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