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반소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78. 7. 1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 B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공동하여 16,801,536원과 이에 대한 2015. 9. 24.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2016. 1.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연 2,171,14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이에 대한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C는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16,698,619원과 이에 대한 2015. 9. 24.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2016. 1.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연 2,157,85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이에 대한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환지 관계
1) 김제군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F 답 539평(이후 면적단위 환산으로 1,782m2가 됨), G 답 519평(이후 면적단위 환산으로 1,716m2가 됨)은 H 유지 40,08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로, 위 2필지의 토지는 이후 2008. 7. 29. '농업기반등정비사업에 의한 환지'에 의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I 답 3,789.1m2)가 되었다(이하 위 환지 전 2필지의 토지를 '환지 전 제1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제1토지'라 한다).
2) J 답 1,240평(이후 면적단위 환산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