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추심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추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8. 30. 소외 회사와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 오피스텔 102동 3701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대금 2억 2,000만 원, 공사기간 2011. 9. 1. ~ 2011. 11. 30.)을 체결함.
  • 피고는 소외 회사에 부엌가구 등을 납품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2.경 소외 ...

사건
2015가단5113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172627(반소) 추심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6. 2. 3.
판결선고
2016. 3. 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332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85,161,597원의 추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를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본소 : 주문과 같다. 2.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85,161,5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1. 8. 30.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 오피스텔 102동 370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을 같은 해 9.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로 정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 부엌가구 등을 납품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2. 2.경 그 대금채권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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