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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5111344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8. 3. 23.
판결선고
2018.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175,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1. 7. 5.부터 2031. 7. 5.까지로, 보험목적물을 울산시 남구 C(지상 4층 주택) 건물, 보험금액을 1억 원, 담보내용은 화재및붕괴등의 손해로 하는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행복한우리집만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D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1. 5. 6.부터 2026. 5. 6.까지로, 보험목적물을 울산시 남구 E 지상 원룸건물, 보험금액 5,000만 원, 담보내용은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로 하는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행복한파트 너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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