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3,568,84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B, C에게 각 6,933,333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원고 A의 아들이고, 원고 C은 원고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의 아들이며, G는 F의 전처이다. H과 피고 D은 피고 E의 아들이고, I은 피고 E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 A은 별지1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잡종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4. 9. 22. 피고 D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매매계약서에 기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원고 A의 대리인 F, 피고 D의 대리인 E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대금 2억 5천만 원 전액을 2014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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