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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5099109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어번알
피고
주식회사 대영단열
변론종결
2016. 3. 11.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9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소외 주식회사 지오플랜과 공동으로 소외 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로부터 SH공사가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서울 송파구 A건물(지하5층, 지상10층 건물, 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분양대행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한 회사이다. 2) 피고는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로서, 2009. 8. 13. SH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제지1층 제비1-디54호 49.47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89,846,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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