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피고 B와 C 사이에 별지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2015. 3.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C에게 별지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A는 C에게 별지1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유
1. 기초 사실
가. C는 원고의 D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09. 11. 3.부터 2014. 12. 8.까지 135회에 걸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의 치료비 품의서를 작성하여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원고의 돈 638,140,730원을 편취하였다.
나. C의 처인 피고 A는 2015. 2. 2. 별지1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2. 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아버지 E는 2010. 9. 13. 사망하였고, E의 상속인인 F와 C, 피고 B는 2015. 3. 13. 별지2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