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취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인용함.

사실관계

  • C는 원고의 D팀 과장으로 근무하며 2009. 11. 3.부터 2014. 12. 8.까지 135회에 걸쳐 허위 치료비 품의서로 638,140,730원을 편취함.
  • C의 처인 피고 A는 2015. 2. 2. 별지1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2. 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C의 아버지 E는 2010. 9. 13.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F, C, 피고 B는 2015. 3. 13. 별지2 기재 부동산을 피고 ...

사건
2015가단509856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6. 11. 2.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1. 가. 피고 B와 C 사이에 별지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2015. 3.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C에게 별지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A는 C에게 별지1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가. C는 원고의 D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09. 11. 3.부터 2014. 12. 8.까지 135회에 걸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의 치료비 품의서를 작성하여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원고의 돈 638,140,730원을 편취하였다. 나. C의 처인 피고 A는 2015. 2. 2. 별지1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2. 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아버지 E는 2010. 9. 13. 사망하였고, E의 상속인인 F와 C, 피고 B는 2015. 3. 13. 별지2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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