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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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제1조(임차부동산의 표시) | ||||||
|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 ||||||
| ③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 ||||||
| 제2조(대금의 지불) | ||||||
|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 ||||||
| 구분 | 금액(원) | |||||
| 임대분양대금 총액 | 일금 일억일천팔백만원정 (₩118,000,000) | |||||
| 임대보증금 | 일금 삼천팔백오십만원정 (₩38,500,000) | |||||
|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 일금 칠천구백오십만원정 (₩79,500,000) | |||||
| ② 분양대금은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정달의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의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 ||||||
| 구분 | 납부일자 | 납부비율 | 분양대금내역(원) | |||
|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 제외한 분양대금 | 부가가치세 | 납부의 계 | |||
| 계 약 금 | 계약시 | 20% | 7,700,000 | 15,900,000 | 1,590,000 | 25,190,000 |
| 1차중도금 | 2008년 6월 | 15% | 5,775,000 | 11,925,000 | 1,192,500 | 18,892,500 |
| 2차중도금 | 2008년 8월 | 15% | 5,775,000 | 11,925,000 | 1,192,500 | 18,892,500 |
| 3차중도금 | 2008년 10월 | 15% | 5,775,000 | 11,925,000 | 1,192,500 | 18,892,500 |
| 4차중도금 | 2008년 12월 | 15% | 5,775,000 | 11,925,000 | 1,192,500 | 18,892,500 |
| 잔 금 | 2009년 10월 | 20% | 7,700,000 | 15,900,000 | 1,590,000 | 25,190,000 |
| 계 | 100% | 38,500,000 | 79,500,000 | 7,950,000 | 125,950,000 | |
| 제3조(연체료) | ||||||
|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체납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연 19%의 요율을 적용하여 납부지정일의 다음날부터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
| 제4조(임대분양면적) | ||||||
| ① 점포 임대분양면적은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하되, 임대분양대금은 층별 1구좌 기준 전용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점포추첨 후 전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증감율에 비례하여 분양대금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 ||||||
| 제5조(임대보증금) | ||||||
| ① 분양대금에 포함된 임대보증금은 층별 1구좌 전용면적에 대한 금액이므로, 수분양자는 추첨 후 배정된 점포의 임대분양면적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 ||||||
| ②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은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
| 제7조(점포의 위치) | ||||||
| ① 점포의 위치는 입점지정기간 개시일 2개월 전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 ||||||
| 제12조(입점절차) | ||||||
| ① 수분양자는 분양대금 총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납하고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에서 요청하는 입점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입점일 전까지 제출한 후 입점일이 명시된 입점증을 발급받아 입점하여야 한다. | ||||||
| ②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는 건축공정에 따라 잔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입점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분양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수분양자는 해당 입점지정일 이전일까지 미납된 분양대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
| 제17조(권리의무의 이전) | ||||||
| ① 잔금 납부 후 수분양자는 임대인과 직접 본 임대분양계약서의 내용을 승계한 신규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본 임대분양계약은 소멸한다. | ||||||
| 제18조(기타) | ||||||
| ③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배타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 ||||||
판사 이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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