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749,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5.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불법행위
피고 C는 2009. 9. 중순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A을 만나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및 허위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만들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B은 그 무렵 피고 E에게 사실은 A이 (주)아이엔지패밀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을 (주)아이엔지패밀리의 직원으로 기재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 E는 A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 허위내용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피고 B에게 교부해 주었다. 피고 G은 그 무렵 피고 F으로부터 허위 주택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