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범위 및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 46,749,0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 C는 A과 공모하여 허위 재직 서류 및 허위 주택전세계약서를 이용한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계획함.
  • 피고 B은 피고 E에게 A의 허위 재직 서류 작성을 부탁하고, 피고 E는 이를 작성하여 교부함.
  • 피고 G은 피고 F의 제안을 받아 허위 주택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승낙하고, 피고 B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 피고 D은 A을 은행으로 데려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5,000만 원의 근로자...

사건
2015가단5090850 손해배상(기)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749,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5.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불법행위 피고 C는 2009. 9. 중순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A을 만나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및 허위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만들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B은 그 무렵 피고 E에게 사실은 A이 (주)아이엔지패밀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을 (주)아이엔지패밀리의 직원으로 기재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 E는 A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 허위내용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피고 B에게 교부해 주었다. 피고 G은 그 무렵 피고 F으로부터 허위 주택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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