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5085285(본소) 기타(금전)
2015가단5377700(반소) 기타(금전)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415,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50,40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시장재건축사업조합이 구 C시장 및 D시장 부지이던 서울 중구 E 지상 및 지하에 'F'이라는 명칭의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에 대하여 위 조합과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8. 11. 3. 이 사건 상가 건물 중 지상 5층 1구좌의 임차권을 분양하는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금 가입하고 5,408,3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