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임대분양계약상 시행사의 의무 불이행 주장 및 미지급 분양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시행대행사)의 미지급 임대분양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수분양자)의 반소 청구(계약 해제 및 기지급 대금 반환)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장재건축사업의 시행대행사이며,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상가 건물 중 지상 5층 1구좌 임차권에 대한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함.
  • 2010. 2. 추첨을 통해 피고의 점포는 지상 5층 145호로 확정되었으며, 전용면적 감소로 확정된 임대분양대금은 74,823,400원임.
  • 원고는 2010. 3. 19. 피고에게 잔금 청산일(2010. 4. 30.)까지 잔금 납입을 요...

사건
2015가단5085285(본소) 기타(금전)
2015가단5377700(반소) 기타(금전)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6. 5. 17.
판결선고
2016. 8. 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415,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50,40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시장재건축사업조합이 구 C시장 및 D시장 부지이던 서울 중구 E 지상 및 지하에 'F'이라는 명칭의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에 대하여 위 조합과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8. 11. 3. 이 사건 상가 건물 중 지상 5층 1구좌의 임차권을 분양하는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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