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1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트레져아일랜드(이하 '피고 트레져아일랜드'라고 한다)는 서울 중구 C외 2필지 지상 D(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사업 시행사이고,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시아신탁'이라고 한다)는 2009. 11.경 피고 트레져아일 랜드와 위 사업의 관리형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3. 5. 6. 이 사건 아파트 중 제17층 제1702호(이하 '이 사건 해당 아파트'라고 한다)를 총대금 895,57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분양계약서상 피고 아시아신탁은 매도인, 피고 트레져아일랜드는 시행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