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확정판결에 기한 인도집행의 권리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인도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4. 7.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담보를 위해 SH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통지함.
  • 원고는 대출금 채무 변제기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임대차기간 만료 전이라도 SH공사에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피고와 약정함.
  • 원고는 2012. 6. 30.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 피고는 2012가단325123호로 원고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3. 6. 13. 승소 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됨.
  • 피고가 강제집행...

사건
2015가단50802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솔브레인저축은행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가단32512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7.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7,070,000원의 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후 그 양도사실을 에스에이치공사에게 통지하였다. 그 통지는 그 무렵 도달하였다. 나. 원고는 또한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기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30.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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