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가단32512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7.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7,070,000원의 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후 그 양도사실을 에스에이치공사에게 통지하였다. 그 통지는 그 무렵 도달하였다.
나. 원고는 또한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기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30.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