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상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친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무효 및 국가의 점유취득시효 항변 배척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B 도로 13m2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C는 일제강점기 경기도 광주군 D 전 381평을 사정받음.
6.25 전쟁으로 위 토지 일대의 지적공부가 멸실되자, 용인세무서는 1953. 3. 20. 토지대장을 복구하며 D 토지를 B 도로 4평 등으로 분할 정리하고 C를 소유자로 기재함.
1975. 10. 25. 소관청은 B 토지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자란을 삭제하고 미복구 토지로 조치함.
B 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078911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B 도로 13m2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1994. 9. 3. 접수 제10124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는 일제 강점기에 경기도 광주군 D 전 381평을 자신 명의로 사정받았다. 위경 기도 광주군 E는 그 후 행정구역 명칭이 서울 강동구 F으로 변경되었다.
나. 그 후 6.25 전쟁으로 위 사정 토지 일대의 지적공부가 멸실되자 용인세무서는 1953.3.20. 과세편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토지대장을 복구하면서 위 D 토지를 B 도로 4평, G 도로 181평, H 도로 등으로 분할 정리하였는데 당시 모(표)번지인 위 D 토지와 그로부터 분할된 B 토지의 소유자로 C를 기재하였다.
다. 그 후 소관청은 1975. 10. 25. 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