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피고 A는 원고에게 10,028,770원과 그 중9,653,252원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5. 4. 6.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14. 6. 19.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4. 6. 19. 접수 제10104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1) 신용보증약정서(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서', 갑 제1호증)와 여신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서', 갑 제3호증)는 각 2014. 1. 17.자로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원고와 'C는 비법인 상호로 자영업을 하던' 피고 A는 신용보증기한 2019. 1. 17.까지, 신용보증원금 9,5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약정에 기하여위 피고가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소외은행')로부터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라 대출받게 될 일반자금대출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번호 D, 보증금액 9,500,000원, 보증기한 2019. 1. 17.. 피보증인 위 피고로 하는 신용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