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한 고소, 가압류, 소 제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한 고소, 가압류, 소 제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7. 26.부터 2011. 10. 16.까지 피고의 C 소사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함.
  • 피고는 2011. 12. 21. '축산물 무단반출 및 판매대금 횡령' 등의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함.
  •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2. 6. 25.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항고도 2012. 12. 17. 기각됨.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5....

사건
2015가단507733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판결선고
2016. 2.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26.부터 2011. 10. 16.까지 농림축수산물의 수집 및 저장, 보관, 냉장, 운송, 배송, 가공, 판매업을 운영하는 피고의 C 소사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26.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소사지점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 한뒤 같은 해 12. 21. 축산물 무단반출 및 판매대금 횡령' 등의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와 함께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2. 6. 25.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2. 12. 17. 항고도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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