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26.부터 2011. 10. 16.까지 농림축수산물의 수집 및 저장, 보관, 냉장, 운송, 배송, 가공, 판매업을 운영하는 피고의 C 소사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26.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소사지점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 한뒤 같은 해 12. 21. 축산물 무단반출 및 판매대금 횡령' 등의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와 함께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2. 6. 25.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2. 12. 17. 항고도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