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 주식회사 A는 별지 표시 제1항 기재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임을, 원고 B은 별지 표시 제2항 기재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임을 각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와 피고는 2006년경 C이 인천 중구 D 일대 토지 지상에 E 휴양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라고 한다)을 건설하여 그 회원권을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C이 피고에 그 토지와 건물을 신탁하고, 피고가 이를 관리·운용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8. 11. 13. C과 사이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콘도미니엄에 대금 265,6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주방기기와 374,061,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주방기기를 각각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