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콘도미니엄 회원권 대물변제 계약의 대리권 및 표현대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C 주식회사(시행위탁자)와 피고(시행수탁자)는 2006년경 이 사건 콘도미니엄 건설 및 회원권 분양 사업 관련 신탁계약을 체결함.
  • 원고 주식회사 A는 2008. 11. 13. C과 주방기기 납품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함.
  • 원고 회사는 납품 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2009. 4. 29. C과 물품대금 112,285,800원 대신 이 사건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받기로 합의함.
  • 원고 회사와 원고 B은 2009. 4. 29. C과 'E ...

사건
2015가단5077291 회원지위 확인청구의 소
원고
1. 주식회사 A
2. B
피고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주식회사 A는 별지 표시 제1항 기재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임을, 원고 B은 별지 표시 제2항 기재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임을 각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와 피고는 2006년경 C이 인천 중구 D 일대 토지 지상에 E 휴양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라고 한다)을 건설하여 그 회원권을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C이 피고에 그 토지와 건물을 신탁하고, 피고가 이를 관리·운용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8. 11. 13. C과 사이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콘도미니엄에 대금 265,6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주방기기와 374,061,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주방기기를 각각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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