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성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연차휴가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 피고의 퇴직금 분할 약정 유효 주장 및 부당이득 반환을 전제로 한 상계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인쇄업 및 출판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A, B, C는 각각 1996년, 1999년, 1997년에 입사하여 2013년~2014년에 퇴사함.
  • 원고들은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간 피고로부터 기본급, 상여금, 직책수당, 근로수당, 근로복지수당, 식대 등을 지급받음.
  •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 명목의 금원...

사건
2015가단5072791 퇴직금
원고
1. A
2.B
3. C
피고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16. 2. 1.
판결선고
2016. 3.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894,950원, 원고 B에게 36,284,010원, 원고 C에게 57,603,48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9/10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5,588,810원, 원고 B에게 39,441,180원, 원고 C에게 61,673,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회사는 1997. 9. 30. 설립되어 "서울 중구 E"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상시근로자를 약 15명에서 20 여명 고용하여 인쇄업 및 출판물 제조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A(이하 원고 1'이라 한다)은 1996. 7. 1., 원고 B(이하 '원고 2'라 한다)는 1999. 11, 1., 원고 C(이하 '원고 3'이라 한다)은 1997. 8. 1. 각 피고 회사또는 그 전신인 개인사업체에 입사하여, 원고 1은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0. 1.. 원고 2는 생산부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2. 24., 원고 3은 생산부 팀장으로 근무하던중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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