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894,950원, 원고 B에게 36,284,010원, 원고 C에게 57,603,48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9/10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5,588,810원, 원고 B에게 39,441,180원, 원고 C에게 61,673,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회사는 1997. 9. 30. 설립되어 "서울 중구 E"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상시근로자를 약 15명에서 20 여명 고용하여 인쇄업 및 출판물 제조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A(이하 원고 1'이라 한다)은 1996. 7. 1., 원고 B(이하 '원고 2'라 한다)는 1999. 11, 1., 원고 C(이하 '원고 3'이라 한다)은 1997. 8. 1. 각 피고 회사또는 그 전신인 개인사업체에 입사하여, 원고 1은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0. 1.. 원고 2는 생산부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2. 24., 원고 3은 생산부 팀장으로 근무하던중 2014. 5. 지금 가입하고 5,348,99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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