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B 도로 274m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1990. 8. 23. 접수 제4395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C 전 284m2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고양군 D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위 D에 거주하던 E이 대정(웃고) 2년(1913년) 5. 30. 경기 고양군 F 분묘지 169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을 사정(효순)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모토지는 1928. 9. 20. 경기 고양군 G 분묘지 83평과 H 분묘지 86평으로 각 분할되었고, 그 후 행정구역변경, 지목변경 등을 거쳐 위 G 분묘지 83평은 고양시 덕양구 B 도로 274m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위 H 분묘지 86평은 고양시 덕양구 C 전 284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는 의정부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