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조사부 사정명의인 후손의 소유권 주장 및 국가의 소유권 이전 항변

결과 요약

  • 원고의 조부가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으로 인정되나, 해당 토지가 사정명의인 사망 이전에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E(원고 조부 I과 동일인)이 경기 고양군 F 분묘지 169평(이 사건 모토지)을 사정받음.
  • 이 사건 모토지는 1928. 9. 20. G 분묘지 83평(이 사건 제1토지)과 H 분묘지 86평(이 사건 제2토지)으로 분할됨.
  •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해 1990. 8.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미등기 상태임...

사건
2015가단5069788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1. 10.
판결선고
2015. 1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B 도로 274m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1990. 8. 23. 접수 제4395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C 전 284m2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고양군 D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위 D에 거주하던 E이 대정(웃고) 2년(1913년) 5. 30. 경기 고양군 F 분묘지 169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을 사정(효순)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모토지는 1928. 9. 20. 경기 고양군 G 분묘지 83평과 H 분묘지 86평으로 각 분할되었고, 그 후 행정구역변경, 지목변경 등을 거쳐 위 G 분묘지 83평은 고양시 덕양구 B 도로 274m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위 H 분묘지 86평은 고양시 덕양구 C 전 284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는 의정부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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