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5. 1. 3.부터 같은 해 1. 23.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35대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총 중량 9,634.790kg을 운송 지원하고, 피고로부터 2015. 1월분 운송비 4,523,977원, 화물차주로부터 운송비 합계 23,365,100원을 지급받음.
원고는 피고가 2015. 2.경 아무런 이유 없이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069689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대주중공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28.
판결선고
2016. 1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6,779,8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경부터 피고에게 화물운송지원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여 오다가 2015. 1.1.피고와 사이에 운송지원업무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운송지원업무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도급의 내용, 도급액, 해지 사유, 부당파기손해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이 사건 계약서 주요 내용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5. 1. 3.부터 같은 해 1. 23.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와 화물운송지원업무계약을 체결한 35대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총 중량 9,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