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D라는 상호의 학원을 운영하고,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2) 원고는 2014. 5. 29. 피고와 사이에 연봉 3,600만 원으로 정하여 교육 프랜차이즈 기획, 설계, 광고, 관리업무에 종사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학원에 근무하던 중, 2014. 12. 1.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연봉 2,200만 원으로 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1. 23.까지 근무하였다.
나. 2015. 1. 23. 경위
피고와 그의 처 F는 2015. 1. 23. 원고가 입사 시에 이력을 속였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