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불각서 및 공정증서의 불공정 법률행위, 사기·강박,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D 학원을 운영하고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임.
  • 원고는 2014. 5. 29. 피고와 연봉 3,600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원에 근무함.
  • 2014. 12. 1. 주식회사 E와 연봉 2,200만 원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1. 23.까지 근무함.
  • 2015. 1. 23. 피고와 그의 처 F는 원고가 입사 시 이력을 속이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원고에게 추궁...

사건
2015가단506863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C공증인합동사무소 2015. 1. 23. 작성 2015년 제43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D라는 상호의 학원을 운영하고,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2) 원고는 2014. 5. 29. 피고와 사이에 연봉 3,600만 원으로 정하여 교육 프랜차이즈 기획, 설계, 광고, 관리업무에 종사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학원에 근무하던 중, 2014. 12. 1.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연봉 2,200만 원으로 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1. 23.까지 근무하였다. 나. 2015. 1. 23. 경위 피고와 그의 처 F는 2015. 1. 23. 원고가 입사 시에 이력을 속였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7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