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산정

결과 요약

  •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9,079,6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3/4, 피고승계참가인이 1/4 부담함.

사실관계

  • 2013. 7. 11. B가 운전하던 피고 승용차가 D이 운전하는 원고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 중이었으며, 경추 염좌 상해를 입음.
  • 피고승계참가인은 피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피고승계참가인은 피고 승용차의 ...

사건
2015가단5066697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승계참가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8. 8.

주 문

1.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9,079,61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2016.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34,930,82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2015. 3. 12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3. 7. 11. 15: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역삼역 부근 도로에서 C 승용자동차(이하 '피고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D이 운전하는 E 승용자동차(이하 '원고 승용차'라 한다)를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사고로 인하여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승계참가인은 피고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승계참가인은 피고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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