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9,079,61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2016.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34,930,82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2015. 3. 12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3. 7. 11. 15: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역삼역 부근 도로에서 C 승용자동차(이하 '피고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D이 운전하는 E 승용자동차(이하 '원고 승용차'라 한다)를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사고로 인하여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승계참가인은 피고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승계참가인은 피고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이지금 가입하고 5,408,87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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