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삼진화물운수(피보험자)의 크레인 운행 중 사고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임.
소외 회사는 삼진화물운수로부터 운전사 B과 함께 이 사건 크레인을 임차하여 김포시 C현장에 투입함.
2011. 6. 10. 08:00경 김포시 C현장에서, 소외 회사 소속 D 등 근로자들이 교량 위 에이치 빔 해체 작업을 하고, 운전자 B은 이 사건 크레인으로 해체된 에이치 빔을 지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064516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변론종결
2017. 11. 10.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314,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5.경 피보험자 소외 세주티엔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1. 5. 12.경 삼진화물운수 주식회사(이하, '삼진화물운수'라고 한다)와 사이에 삼진화물운수가 그 소유의 서울 A 화물자동차(현대 25톤 초장축카고트럭으로 그 적재함에 소형 크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