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755,111원 및 그 중 84,780,440원에 대하여는 2016. 6. 27.부터, 19,476,508원에 대하여는 2016. 1. 7.부터, 352,645원 대하여는 2018. 1. 26.부터, 145,517원에 대하여는 2018. 3. 24.부터 각 2018.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반씩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9,510,223원 및그 중 169,560,881원에 대하여는 2013. 6.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8,953,017원에 대하여는 2016. 1. 7.부터 이 사건 2016. 7. 14.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05,291원에 대하여는 2018. 1. 26.부터 이 사건 2018. 9. 10.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91,034원에 대하여는 2018. 3. 24.부터 이 사건 2018. 9. 10.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B는 C 소유의 인천 서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기계, 동산, 집기 등에 관하여, 1 원고와 보험기간을 2012. 1. 20.부터 2015. 1. 20.까지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무배당성공플랜보장보험1108,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기간을 2012. 1. 20.부터 2017. 1. 20.까지로 정하여 화재손해담보, 물건손해배상책임(화재)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하이라이프으뜸플러스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의 남편인 E과 아들 B는 별지 도면 표시 A동(단층공장 900m2,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지금 가입하고 5,346,8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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