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1995. 11. 28. 2,000만 원, 1995. 11. 29.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함.
  • 위 대여금 외에 그 전까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잔액이 1,200만 원이었음.
  • 원고는 피고에게 1996. 8. 10. 200만 원을 교부함.
  • 원고는 피고에게 1997. 5. 10. 1,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이는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는 원고에게 1996. 5. 31. 1,...

사건
2015가단5062053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1. 24.
판결선고
2015. 1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4/7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달러이자를 받기로 하고, 1995. 11. 28. 2,000만 원, 1995. 11. 29. 3,000만 원, 1996. 8. 10.200만 원, 1997. 5. 10. 1,000만 원등합계 6,2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외에 그 전까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잔액이 1,200만 원이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7,4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1996. 5. 31. 1,500만 원, 1996. 7. 4. 1,500만 원, 2005. 3. 15. 7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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