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9,434,44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1. 6. 1.에 원고 회사 (변경전 상호 E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회사가 철골배관 설치공사를 진행하던 F 현장소장으로 2012. 4.말경까지 근무하였고, 피고 C은 2011. 6. 13.부터 2012. 4.말경까지위 F 현장에서 철골 및 배관공사 공무책임자로 근무한 사실, 2012. 5.초경부터는 원고 회사가 철골설치공사를 진행하던 G1,2호기 공사현장에서 피고 B는 현장소장, 피고 C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피고들이 2014. 10. 3. 원고 회사를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현장소장은 공사현장의 시공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