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2011. 6. 1. 원고 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F 현장소장으로 2012. 4.말경까지 근무함.
  • 피고 C은 2011. 6. 13.부터 2012. 4.말경까지 위 F 현장에서 철골 및 배관공사 공무책임자로 근무함.
  • 2012. 5.초경부터는 G1,2호기 공사현장에서 피고 B는 현장소장, 피고 C은 차장으로 근무함.
  • 피고들은 2014. 10. 3. 원고 회사를 퇴사함.
  • 원고는 피고들이 F 공사 현장에서 함안공장으로의 공도구 이관 지시를 불이행하여...

사건
2015가단5060521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11. 26.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9,434,44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1. 6. 1.에 원고 회사 (변경전 상호 E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회사가 철골배관 설치공사를 진행하던 F 현장소장으로 2012. 4.말경까지 근무하였고, 피고 C은 2011. 6. 13.부터 2012. 4.말경까지위 F 현장에서 철골 및 배관공사 공무책임자로 근무한 사실, 2012. 5.초경부터는 원고 회사가 철골설치공사를 진행하던 G1,2호기 공사현장에서 피고 B는 현장소장, 피고 C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피고들이 2014. 10. 3. 원고 회사를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현장소장은 공사현장의 시공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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