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1. B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C,모D
2. C
3. D
4.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2,220,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7. 21:2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근린공원에서 친구와 함께 산책 중 근린공원 내의 농구장 반대편에 위치한 공용화장실을 가려고 걸어가다가, 농구를 하던 피고 B(당시 고등학교 1학년)가 원고의 발목 부위를 밟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발목이 으스러지는 '폐쇄성 발목 삼과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 C, D은 피고 B의 부모이다.
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보험자인 피고 B가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자이다.
라. 지금 가입하고 5,409,88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