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린공원 농구코트 내 사고 발생 시 경기 참가자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27. 21:2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근린공원에서 친구와 산책 중 농구장 반대편 공용화장실로 가던 중, 농구하던 피고 B(당시 고등학교 1학년)가 원고의 발목을 밟아 '폐쇄성 발목 삼과 골절' 상해를 입음.
  • 피고 C, D은 피고 B의 부모이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B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자임.
  • 이 사건 농구장은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고 라인이 그어져 있으나, 일반인 통행로와 농구장 사이에 펜...

사건
2015가단5056843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C,모D
2. C
3. D
4.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29.
판결선고
2016. 7.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2,220,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7. 21:2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근린공원에서 친구와 함께 산책 중 근린공원 내의 농구장 반대편에 위치한 공용화장실을 가려고 걸어가다가, 농구를 하던 피고 B(당시 고등학교 1학년)가 원고의 발목 부위를 밟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발목이 으스러지는 '폐쇄성 발목 삼과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 C, D은 피고 B의 부모이다. 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보험자인 피고 B가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자이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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