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물 하역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및 상차 과실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D을 고용한 사업주임.
  • 피고는 영운공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영운공사 소속 E은 이 사건 차량에 에이치빔과 철재를 싣고 운송함.
  • 2014. 2. 5.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을 여는 순간 에이치빔이 떨어져 하역 작업을 위해 차량 옆에 있던 D의 발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D에게 35,5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사건
2015가단5048910 구상금
원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0. 부터 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영운공사(이하 '영운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그 소유의 B 화물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천안시 남동구 C 공사와 관련하여 D을 고용한 사업주이다. 나. 피고는 영운공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영운공사 소속 E이 2014. 2. 4.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의 공장에서 이 사건 차량에 에이치빔과 철재를 싣고 2014. 2. 5. 위 공사 현장으로 운송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을 여는 순간 에이치빔이 떨어져, 하역 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 옆에 있던 D의 발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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