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0. 부터 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영운공사(이하 '영운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그 소유의 B 화물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천안시 남동구 C 공사와 관련하여 D을 고용한 사업주이다.
나. 피고는 영운공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영운공사 소속 E이 2014. 2. 4.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의 공장에서 이 사건 차량에 에이치빔과 철재를 싣고 2014. 2. 5. 위 공사 현장으로 운송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을 여는 순간 에이치빔이 떨어져, 하역 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 옆에 있던 D의 발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