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5043984(본소) 손해배상(기)
2015가단5314518(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피고 C 및 피고(반소원고) D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1,000,000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 D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 C 및 피고(반소원고) D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D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4/5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C및피고(반소원고) D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의 1/3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D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 C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D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들은 각자 피고 D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남매지간으로 E라는 상호로 결혼기념사진 촬영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E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 B은 2013. 9. 23.경 E에 입사하여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1. 30.경 E의 직원인 원고 A와 F, G, H 등과 함께 퇴사를 통보하는 등 다툼이 있었고, 그 후 원고들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집단퇴사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시말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상호간의 신뢰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14. 12. 23. 원고 B에게 직원들을 상대로 집단 퇴사를 선동하고, 사내 여직원과 부적절한 소문(원고 B이 지금 가입하고 5,010,72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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