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 해지 및 취소 관련 고지의무 위반 및 사기 주장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질병사망보험금 6,000만 원 중 각 8,571,4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 및 사기 취소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 H는 2012. 6. 5. 피고와 피보험자 I(망인), 수익자 법정상속인(사망시)으로 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컨버젼스보험(질병사망보험금 6,000만 원)을 체결함.
  • 망인은 2014. 10. 21. 저혈성쇼크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형제자매인 원고들이 망인을 상속함.
  • 원고들은 피고에게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하...

사건
2015가단5041018 보험금
원고
1.A
2. B
3. C
4. D
5. E
6. F
7. G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1. 24.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571,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571,4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H는 2012. 6. 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I. 수익자 법정상속인(사망시), H(만기 시), 보험기간 2012. 6. 5.부터 2059. 6. 5.까지, 보험료 53,150원, 납입기간 10년, 질병사망보험금 6,000만 원으로 된 무배당 프로미라이프컨버젼스보험(장기손해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0. 21. 저혈성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형제자매들인 원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4.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질병사망보험금 6,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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