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571,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571,4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H는 2012. 6. 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I. 수익자 법정상속인(사망시), H(만기 시), 보험기간 2012. 6. 5.부터 2059. 6. 5.까지, 보험료 53,150원, 납입기간 10년, 질병사망보험금 6,000만 원으로 된 무배당 프로미라이프컨버젼스보험(장기손해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0. 21. 저혈성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형제자매들인 원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4.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질병사망보험금 6,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