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991,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청초등학교와 사이에 사회복무요원보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B 트레일러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보험사고 발생
(1) 피고는 2014. 12. 18. 23:5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 소재 D 앞 자 동차전용도로(편도 2차선)를 2차로를 따라 불암지하차도 쪽에서 수안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대청초등학교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E을 피고 차량의 전면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E이 사건 사고로 인해 외상성 뇌출혈(추정)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다.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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