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건물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의 부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B는 1993. 6. 8. 피고 C와 통합대지 지상에 통합건물을 신축하되, (나)동 건물 부분에 대한 건축비용을 원고 B가 전액 부담하는 대신 (나)동 건물 중 일부를 원고 B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함.
  • 1993. 9. 9. 원고 B는 피고 C, F 등, 피고 E과 통합대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을 신축하고, (나)동은 피고 C와 E이 구분 소유하되, 원고 B에게 (나)동 공사대금조로 (나)동의 일부를 양도하여 원고 B가 205.58평...

사건
2015가단5036665 공유물분할
원고
1.A
2. B
피고
1. C
2. D
3.E
변론종결
2016. 4. 27.
판결선고
2016. 5.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고,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분할하여 별지2.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 및 피고들에게 배당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1) 원고 B는 F, G(이하 'F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서울 중구H 외 5필지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인접한 I 지상 피고 C 소유 건물과 J 지상 피고 E 소유 건물의 지반이 함몰되게 하고 벽체를 파손하여 피고 C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2) 원고 B는 1993. 6. 8. 피고 C와 사이에, 원고 B가 F 등의 소유 대지와 피고 C 및 E 소유의 위 각 대지(이하 '통합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통합건물을 신축하되 F등 소유의 대지 지상 건물 부분은 (가)동(연면적 1,385.2평)으로, 피고 C와 E 소유의 대지 지상 건물 부분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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