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고,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분할하여 별지2.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 및 피고들에게 배당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1) 원고 B는 F, G(이하 'F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서울 중구H 외 5필지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인접한 I 지상 피고 C 소유 건물과 J 지상 피고 E 소유 건물의 지반이 함몰되게 하고 벽체를 파손하여 피고 C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2) 원고 B는 1993. 6. 8. 피고 C와 사이에, 원고 B가 F 등의 소유 대지와 피고 C 및 E 소유의 위 각 대지(이하 '통합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통합건물을 신축하되 F등 소유의 대지 지상 건물 부분은 (가)동(연면적 1,385.2평)으로, 피고 C와 E 소유의 대지 지상 건물 부분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