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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5033741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5. 10. 13.
판결선고
2015. 11. 10.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9,002,26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2015. 7. 18.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A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7. 체결된 매매계약을 101,161,999원을 한도로 '39,002,26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2015. 7. 18.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C, 피고 B은 공동하여 101,161,999원을 한도로 '39,002,26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2015. 7. 18.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A는 원고에게 39,002,26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A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7. 체결된 매매계약을 106,214,272원을 한도로 39,002,26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C, B은 각자 원고에게 106,214,272원을 한도로 '39,002,26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2013. 9. 26.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3. 9. 26.부터 2018. 9.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같은 날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2)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하면,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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