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945,818원 및 그 중 11,218,480원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나머지 65,727,338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의 수요기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요청을 받은 조달청은 2013. 5. 24. 목포조선공업 주식회사(이하 '목포조선공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건조기간 2013. 6. 3.부터 2014. 6. 23.까지, 총 계약금액 2,733,141,910원으로 정한 G/T 70톤급 항로표지 선 건조구매계약(이하 위 선박을 '이 사건 선박', 위 계약을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목포조선공업은 2013. 10. 30. 피고와 사이에, 물품대금 87,450,000원, 납품기한 2014. 3. 15.로 정하여 피고가 이 사건 선박에 설치될 발전기 (Marine Gener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