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다가 2004. 11. 16.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10.경 퇴직하였다.
나. 주식회사 C의 계좌에서 피고 주식회사 D의 계좌로 2004. 12. 7. 4,000만원, 2004. 12. 29. 5,460만 원(2,860만 원 + 2,600만 원), 2005. 5. 2. 6,600만 원 등이 입금되었다.
다. 피고는 2005. 5. 2. 별지 각 기재와 같이 차용증 및 약속어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