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14,838원 및그 중 10,652,011원에 대하여 2012. 11. 3.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814,838원 및그 중 10,652,011원에 대하여 2012. 11. 3.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0. 1. 피고와, 피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아파트 중도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금액을 2억원으로, 보증기간을 2012. 1. 31.까지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부대채무 등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는 2009지금 가입하고 5,010,42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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