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미지급 차임, 관리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지연손해금 및 임대차 종료 후 부당이득금 등 총 64,242,5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3. 4.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850만 원(VAT 별도), 관리비 2,299,400원(VAT 별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계약상 월 임대료 등 제납부금액 납입 지체 시 연 20%의 연체이율을 가산하기로 함.
  • 피고는 2014. 1.경부터 2014. 7.경까지 차임 및 관리비 등을 전...

사건
2015가단5021380 건물명도
원고
주식회사 반도개발
피고
A
변론종결
2016. 8. 23.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42,587원 및 그중 27,469,142원에 대하여는 2014. 12. 1.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그 중 33,533,625원에 대하여는 2015. 4.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그 중 3,239,820원에 대하여는 2015.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5. 피고와,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B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 근)콘크리트지붕 16층 건물 중 15층 전체 380.07m2(등기부상 면적 306.31m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3. 4. 28.부터 2016. 4. 27.까지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차임을 월 8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를 2,299,4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하되, 피고가 월 임대료 등 제납부금액의 납입을 지체하는 경우 연 20%의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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