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42,587원 및 그중 27,469,142원에 대하여는 2014. 12. 1.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그 중 33,533,625원에 대하여는 2015. 4.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그 중 3,239,820원에 대하여는 2015.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5. 피고와,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B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 근)콘크리트지붕 16층 건물 중 15층 전체 380.07m2(등기부상 면적 306.31m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3. 4. 28.부터 2016. 4. 27.까지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차임을 월 8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를 2,299,4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하되, 피고가 월 임대료 등 제납부금액의 납입을 지체하는 경우 연 20%의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