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각 68,211,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 승계참가인 갤럭시엔피엘 대부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 한국엔피엘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52,524,950원과 그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에스비아이3 저축은행(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6. 7. 18. D에게 이자율 10.5%, 대출기간 24개월, 지연이율 24%로 정하여 11억 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A. B, C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각 한도를 14억 원으로 정하여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소외 저축은행에게 피고회사는 2006. 7. 20. 이천시 E아파트 120채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 원의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소외 F은 2006. 8. 1. 김천시 G 외 3필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5억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