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 분할 양도 시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 채권이 분할 양도된 경우 연대보증인은 각 분할금액의 비율로 안분한 근보증한도액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며,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받은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됨.

사실관계

  • 소외 저축은행은 2006. 7. 18. D에게 11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들은 각 14억 원 한도로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피고회사는 2006. 7. 20. 이천시 E아파트 120채에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 원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함.
  • 소외 F은 2006. 8. 1. 김천시 G 외 3필지에 채권최고액 15억 4,...

사건
2015가단5019585 양수금
원고(탈퇴)
한국엔피엘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탈퇴)
갤럭시엔피엘대부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갤럭시엔피엘대부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
한국엔피엘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피고
1.A
2.B
3.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8.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각 68,211,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 승계참가인 갤럭시엔피엘 대부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 한국엔피엘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52,524,950원과 그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에스비아이3 저축은행(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6. 7. 18. D에게 이자율 10.5%, 대출기간 24개월, 지연이율 24%로 정하여 11억 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A. B, C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각 한도를 14억 원으로 정하여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소외 저축은행에게 피고회사는 2006. 7. 20. 이천시 E아파트 120채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 원의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소외 F은 2006. 8. 1. 김천시 G 외 3필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5억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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