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대리권 부존재로 인한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2. 1.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가 원고를 대리한 B의 촉탁으로 원고를 발행인,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3천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함.
  • 이 공정증서에 첨부된 위임장에는 원고의 성명, 주소,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됨.
  • 피고는 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배당절차에서 30,033,887원을 배당받음.
  • 원고는 2...

사건
2015가단5017657 청구이의
원고
주식회사 청담와인스파인터네셔널
피고
A
변론종결
2016. 7. 14.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가 2012. 1. 20. 작성한 2012년 증서 제28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기58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2.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는 2012. 1.20. 원고를 대리한 B의 촉탁에 따라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2. 1. 20.. 지급기일 2012. 2. 19.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서 2012년 제28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원고 명의의 위임장에는 원고가 B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말미의 위임인란에는 원고의 성명 및 주소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2,59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