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가 2012. 1. 20. 작성한 2012년 증서 제28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기58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2.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는 2012. 1.20. 원고를 대리한 B의 촉탁에 따라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2. 1. 20.. 지급기일 2012. 2. 19.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서 2012년 제28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원고 명의의 위임장에는 원고가 B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말미의 위임인란에는 원고의 성명 및 주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