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중개인의 과실 없는 계약 해제 시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 및 액수 산정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10,98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중개수수료 지급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23. 피고의 중개로 B, C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5,49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00원을 지급함.
  • 이 사건 매매계약 제8조는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고 규정함.
  • 원고...

사건
2015가단501382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5033932(반소) 기타(금전)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미래부동산중개
변론종결
2016. 3. 25.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원고(반소피고)가 B, C와 인천 서구 D, E 소재 모텔에 관하여 2014. 9. 23.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채무는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2016. 4.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원고가 B, C와 인천 서구 D, E 소재 모텔에 관하여 2014. 9. 23.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중개수수료 49,410,000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8,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 일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3.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피고의 중개로 B, C로부터 그들이 공유한 인천 서구 D, E 소재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4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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