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501382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5033932(반소) 기타(금전)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원고(반소피고)가 B, C와 인천 서구 D, E 소재 모텔에 관하여 2014. 9. 23.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채무는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2016. 4.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원고가 B, C와 인천 서구 D, E 소재 모텔에 관하여 2014. 9. 23.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중개수수료 49,410,000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8,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 일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3.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피고의 중개로 B, C로부터 그들이 공유한 인천 서구 D, E 소재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4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약지금 가입하고 5,112,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