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D 일대 11,319m2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2010. 8. 31.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2. 2. 1.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2. 2. 3.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 이어 원고는 2014. 11. 2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14. 12. 3.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 3층'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의 부친인 AK는 서울 중구 M. AL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지금 가입하고 5,412,54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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