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치과 교정치료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8. 17. 돌출입과 개방교합 개선을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 의원에 내원하여 상담받음.
  • 피고는 2011. 8. 23. 원고를 개방교합(골격성 1급 부정교합) 및 상·하치 전치돌출로 진단함.
  • 원고는 발치를 원치 않아 피고는 개방교합 치료를 위한 교정치료를 권유함.
  • 원고는 2011. 8. 29.부터 2012. 7.경까지 피고 의원에서 교정치료를 받음.
  • 현재 원고는 치아 위치가 잘못되어 치아에서 소리가 나고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느낌이 드는 ...

사건
2015가단5010021 손해배상(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2. 21.
판결선고
2017. 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320,4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0.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7. 돌출입과 개방교합의 개선을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 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았는데, 피고는 2011. 8. 23. 촬영 등을 통하여 원고의 치아를 검사한 결과 원고에 대하여 개방교합(골격성 1급 부 정교합) 및 상 · 하치 전치돌출로 진단하였다. 나. 피고는 발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개방교합의 치료를 위하여 교정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1. 8. 29.부터 2012. 7.경까지 피고 의원에서 피고로부터 교정치료를 받았다. 마. 현재 원고는 치아 위치가 잘못되어 치아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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