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320,4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0.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7. 돌출입과 개방교합의 개선을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 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았는데, 피고는 2011. 8. 23. 촬영 등을 통하여 원고의 치아를 검사한 결과 원고에 대하여 개방교합(골격성 1급 부 정교합) 및 상 · 하치 전치돌출로 진단하였다.
나. 피고는 발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개방교합의 치료를 위하여 교정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1. 8. 29.부터 2012. 7.경까지 피고 의원에서 피고로부터 교정치료를 받았다.
마. 현재 원고는 치아 위치가 잘못되어 치아에서 소지금 가입하고 5,412,5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