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Q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6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3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 D, G, X, AX, BD, BJ은 피고 A와 연대하여 별지 목록 각 피고 해당 기재 금액 범위 내에서 위 가항 기재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BN는 피고 A와 각자 별지 목록의 피고 해당 기재 금액 범위 내에서 위 가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 E, F, H, I, J, K, L, M, N, O, P, R, S, T, U, V, W,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Y, AZ, BA, BB, BC, BE, BF, BG, BH, BI, BK, BL, BM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피고 A, B, D, G, X, AX, BD, BJ, BN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1,64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11. 12.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3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은 같은 목록 기재 각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A, B, D, G, X, AX, BD, BJ, BN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0. 12. 22. 피고 A와의 사이에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여신한도 금액 22억 원, 이자율 연 20%, 연체이자율 연 32%, 여신기간 만료일 2011. 12. 22.까지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30억 8,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D, G, X, AX, BD, BJ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피고 해당 금액의 범위에서 피고 A의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는 2011. 12. 22,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