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594,21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09. 5. 31. 12:40경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소재 공원터널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하대원 아튼빌아파트 방향에서 공원터널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공원터널 앞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상악골 골절, 상악 좌측 중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