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09. 5. 31. 12:40경 B은 피고 차량(택시)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공원터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함.
  • B은 공원터널 앞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킴.
  •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상악골 골절, 상악 좌측 중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음.
  •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임.
  • 피고는 2011. 8. 31...

사건
2015가단5001010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594,21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09. 5. 31. 12:40경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소재 공원터널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하대원 아튼빌아파트 방향에서 공원터널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공원터널 앞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상악골 골절, 상악 좌측 중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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