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12. 18. 대물변제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9. 피고로부터 35,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2. 12. 18.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조건으로서, 원고가 차용금을 분납하여 변제하되, 분납금을 1회라도 연체할 경우 피고 또는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외 1대의 승용차를 인도하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 등을 임의로 회수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승낙하며 명의이전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2012. 12. 18.까지 변제하지 못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