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5가단49703 판결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편파행위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파산관재인의 부인 결정을 인가함.

사실관계

  • B는 2012. 10. 2. D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고 음식점 영업을 시작함.
  • B는 2012. 12.경 월 임료를 미납한 채 가출함.
  • 원고는 B의 언니로, B의 가출 후 D에게 이 사건 점포를 직접 운영하고 싶다고 하였고, D는 3자 합의를 요구함.
  • 2012. 12. 4. D, B, 원고 3자 사이에 B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의 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인정하고 원고가 점포를 계속 운영하며, B는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포기하는 내용...

사건
2015가단49703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원고
A
피고
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5. 8. 18.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3하기99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2. 17.자로 한 부인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3하기99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2. 17.자로 한 부인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인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약정의 경위 1) B는 2012. 10. 2. D와 사이에, D로부터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매월 2일 지급)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즈음부터 'F'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B는 2012. 11.경까지는 월 임료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2. 12.경 2012. 12.분의 월 임료도 미납한 채 가출하였다. 3) 원고는 B의 가출 이후 이 사건 점포가 운영되지 않은 채 비어있게 되자, D에게 이 사건 점포를 B를 대신하여 직접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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