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3하기99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2. 17.자로 한 부인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3하기99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2. 17.자로 한 부인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인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약정의 경위
1) B는 2012. 10. 2. D와 사이에, D로부터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매월 2일 지급)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즈음부터 'F'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B는 2012. 11.경까지는 월 임료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2. 12.경 2012. 12.분의 월 임료도 미납한 채 가출하였다.
3) 원고는 B의 가출 이후 이 사건 점포가 운영되지 않은 채 비어있게 되자, D에게 이 사건 점포를 B를 대신하여 직접 운영하고